퇴직 전 꼭 해야 할 10가지
퇴사 후 다시 회사에 연락하지 않으려면 서류·연차·퇴직금·보험·실업급여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전에는 재직·경력증명서, 개인 인사자료, 남은 연차, 대출 조건, 건강검진, 4대보험, 퇴직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 시스템이 차단된 후에는 자료를 찾기 어렵고, 퇴직 사유나 연차수당이 잘못 처리되면 바로잡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퇴직을 결정하면 가장 먼저 마음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퇴직 후 어려움을 만드는 것은 감정보다 서류, 돈, 보험, 행정처리입니다.
재직 중에는 인사팀에 간단히 요청할 수 있었던 서류도 퇴직 후에는 담당자 확인과 결재 때문에 발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 이메일과 업무 시스템도 퇴직일을 기준으로 바로 차단될 수 있습니다.
퇴직 예정일이 정해졌다면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고, 아래 10가지 항목을 체크하면서 하나씩 마무리해 보세요.
퇴직 전 꼭 끝내야 할 10가지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받기
퇴직 전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재직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직, 금융기관 제출, 자격증 경력 인정, 정부지원사업 신청 등에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는 현재 해당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재직 중 필요한 수량을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경력증명서에 해당하는 사용증명서는 퇴직 후에도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가 이전·폐업하거나 인사 담당자가 변경되면 발급이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 입사일과 퇴직예정일이 정확한지 확인
□ 직급과 직책이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확인
□ 실제 담당업무와 프로젝트가 포함됐는지 확인
□ 회사 직인 또는 발급 담당자 확인
□ 국문과 영문 경력증명서 필요 여부 확인
계속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후 3년 이내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함으로 쌓은 인맥 정리하기
퇴직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기존 인맥이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서랍에 쌓아둔 명함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인지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저장하지 말고 어떤 업무로 만났는지까지 정리해 두세요.
□ 이름·회사명·직책·연락처 정리
□ 처음 만난 장소와 업무 관계 메모
□ 개인 연락이 가능한 관계인지 확인
□ 퇴직 인사 연락이 필요한 사람 선별
□ 링크드인·카카오톡 등 개인 채널 연결
고객 명단이나 대량의 연락처는 회사의 영업정보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정보를 무단으로 복사하거나 개인 계정으로 옮기지 말고, 개인적인 교류가 허용된 연락처만 적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 자료와 회사 자료 구분하기
원본 이미지에는 회사 계정 자료를 잊지 말고 백업하라는 내용이 있지만, 모든 회사 자료를 개인적으로 가져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급여·인사·교육 관련 서류와 회사 소유의 영업·기술 자료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이 보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 관련 서류
□ 인사발령서와 승진 내역
□ 본인 명의 교육 수료증
□ 자격증 취득과 사내 교육 기록
□ 본인에게 공식 발급된 수상내역
무단 반출하면 안 되는 자료
남은 연차와 퇴직일 확인하기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할지, 근무를 마친 뒤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일과 마지막 출근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남은 연차를 퇴직 직전에 연속해서 사용한다면 실제 마지막 출근일보다 근로관계 종료일이 뒤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 회사 시스템상 잔여 연차 일수 확인
□ 인사팀 계산내역과 본인 기록 비교
□ 연차 사용일과 마지막 출근일 확인
□ 공식 퇴직일 확인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여부 확인
□ 연차사용촉진 절차 진행 여부 확인
재직 중 대출 조건 확인하기
금융회사는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재직 여부, 재직기간, 소득증빙, 신용점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근로소득 증빙이 어려워지면서 대출 한도나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또는 대환 계획이 있다면 퇴직 전에 조건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신용대출 잔액과 만기일 확인
□ 퇴직 시 대출 조건 변경 여부 확인
□ 마이너스통장 연장 가능 여부 확인
□ 주택 관련 대출 계획 점검
□ 퇴직 후 6개월 생활비 확보
□ 원리금 상환 가능액 계산
사업용 통장·카드 준비 여부 확인하기
퇴직 후 개인사업, 프리랜서, 블로그, 온라인 판매 등을 시작할 예정이라면 생활비와 사업비를 처음부터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계좌 하나에서 생활비와 사업 관련 수입·지출이 모두 발생하면 나중에 장부를 정리하거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거래내역을 다시 구분해야 합니다.
□ 사업 전용 통장 개설 여부 검토
□ 사업비 결제용 카드 별도 지정
□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 확인
□ 홈택스 사업용 카드 등록 여부 확인
□ 매출·경비 증빙 보관 방식 결정
□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영향 점검
건강검진 대상 여부 확인하기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대상이라면 퇴직 전에 검진 일정을 잡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 중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 번 일반건강검진 대상이 됩니다. 개인별 검진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 여부 확인
□ 회사 단체검진 일정 확인
□ 미뤄둔 치과·안과 검진 점검
□ 건강검진 결과지 개인 보관
□ 지속 복용 약 처방 일정 확인
□ 단체보험 종료일 확인
4대보험 상실 시점 확인하기
퇴직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직장가입 또는 피보험자 자격이 변경됩니다.
회사가 자격상실 신고를 한 뒤 실제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등록, 지역가입, 임의계속가입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비교해야 합니다.
| 구분 | 퇴직 후 확인할 내용 |
|---|---|
| 국민연금 | 지역가입 전환 여부와 보험료를 확인하고,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가능 여부를 공단에 문의합니다. |
| 건강보험 | 가족의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 지역보험료,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를 비교합니다. |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
| 산재보험 | 재직 중 발생한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있다면 관련 진료기록과 업무자료를 정리합니다.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확인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했다면 임의계속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하면 퇴직 후 일정 기간 직장가입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 보험료보다 반드시 저렴한 것은 아니므로 비교가 필요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확인하기
퇴직금은 장기간 근무한 사람일수록 금액이 크기 때문에 회사가 제시한 금액만 확인하지 말고 본인이 예상액을 한 번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정기상여금, 연차수당, 휴직기간, 임금 변동 등이 있으면 실제 산정액이 단순 계산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입사일과 퇴직일 확인
□ 퇴직 전 3개월 임금내역 확인
□ 평균임금 계산내역 확인
□ 상여금과 연차수당 반영 여부 확인
□ 퇴직연금 DB형·DC형 확인
□ DC형 회사 부담금 미납 여부 확인
□ 퇴직급여 지급 예정일 확인
□ 개인형 IRP 계좌 준비 여부 확인
실업급여 요건 챙기기
실업급여는 회사를 그만두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사유, 근로 의사와 능력, 재취업 활동 등을 종합해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상용근로자의 대표적인 확인사항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 확인
□ 퇴직 사유가 정확하게 신고됐는지 확인
□ 회사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확인
□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 재취업 의사와 근로 능력 확인
□ 구직활동 계획 준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일반적으로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 문제, 사업장 이전에 따른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일까지 시기별로 준비하는 방법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를 신청하고, 잔여 연차, 퇴직금 예상액, 대출 조건을 확인합니다.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개인 자료와 회사 자료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건강검진과 병원 진료 일정도 점검합니다.
퇴직일, 마지막 출근일, 연차수당, 마지막 급여, 퇴직금 지급일과 퇴직연금 계좌를 재확인합니다.
회사 물품을 반납하고 이메일·업무계정에서 로그아웃합니다. 퇴직 사유와 담당자 연락처도 확인합니다.
4대보험 자격상실 처리, 이직확인서, 건강보험 전환, 실업급여 신청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한눈에 보는 퇴직 준비 체크리스트
| 구분 | 확인할 내용 | 권장 시점 |
|---|---|---|
| 경력 서류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담당업무 | 퇴직 30일 전 |
| 개인 자료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교육증명서 | 퇴직 30일 전 |
| 연차 | 잔여일수, 사용일, 연차수당 | 퇴직 30일 전 |
| 금융 | 대출 잔액, 만기, 퇴직 후 상환계획 | 퇴직 30일 전 |
| 건강 | 건강검진, 단체보험, 처방약 | 퇴직 14일 전 |
| 4대보험 | 상실신고, 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 | 퇴직 직후 |
| 퇴직급여 | 예상액, 지급일, DB·DC·IRP | 퇴직 7일 전 |
| 실업급여 | 180일, 이직사유, 이직확인서 | 퇴직 전후 |
자주 묻는 질문
계속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후 3년 이내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메일이나 문서로 발급을 요청해 기록을 남기세요. 계속 발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연차사용촉진 절차, 연차 발생 시기, 사용하지 못한 이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인사팀의 산정내역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특별한 사정에 관한 당사자 합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대상입니다.
DC형은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근로자가 운용한 결과를 기준으로 적립금이 형성됩니다. 회사 부담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됐는지와 운용상품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일률적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업 영위 여부, 매출, 근로 제공, 폐업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퇴직 후 산정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피부양자 가능 여부까지 포함해 세 가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지만, 법령상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퇴직 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당일 최종 확인사항
□ 공식 퇴직일과 마지막 출근일
□ 회사에 신고되는 이직 사유
□ 마지막 급여와 연차수당 지급일
□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지급일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 담당자
□ 회사 물품과 보안카드 반납
□ 개인 연락처와 주소 변경 여부
마무리
퇴직 준비는 단순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소득, 건강보험, 국민연금, 경력과 신용을 지키는 과정입니다.
특히 경력증명서, 남은 연차, 퇴직금, 건강보험, 이직확인서는 퇴직 후 실제 생활비와 재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퇴직 예정일이 정해졌다면 오늘부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한 항목씩 확인해 보세요. 미리 준비한 사람일수록 퇴직 후 새로운 생활을 여유 있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실업급여 확인하기
본문은 2026년 8월 기준 일반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성한 정보입니다. 공무원, 교직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임원, 개인사업자 등은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연차, 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근로계약, 임금구성, 근속기간, 퇴직 사유와 회사 처리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24,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